• 세금 감면 신청 모르면 손해 지방세 비과세 세금 감면 신청 방법

    2023. 6. 13.

    by. 정보의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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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 취득세, 자동차 세, 재산세, 아파트 취득 세 등등 일상생활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금 감면 신청 바로 시작하세요.

    특히 다자녀 가구라면 아래 다자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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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람들이 부담하는 지방세의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 혹은 면제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세부 세액으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세금 감면 신청방법

    주민세와 등록 면허세 등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비과세와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감면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감면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의 상황은 시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세금-감면-신청-방법

     

    지방세 비과세 세금 감면 지원 대상자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동산 지방세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 민주혁명회
    • 4.19 혁명 희생자유족회
    • 4.19 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자
    •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불편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신체 불편 이상의 신체 불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로 다자녀가구를 말하며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정도가 심한 신체 불편한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신체 불편한 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 불편한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관계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감면 내용을 참고하세요.

    세금-감면-금액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 세금 감면 내용

    • 기초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는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 신체 불편한 자의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신체 불편한 자의 복지법에 따른 신체 불편의 정도가 심한 신체 불편한 자와 국가 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유공자가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나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1대의 자동차세를 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 CC 이하 혹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신체 불편한 자의 이동 편리를 위한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에 승차 정원 15명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를 면제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4.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면제됩니다.
    • 단,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감면합니다.
    • 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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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 세금 감면 문의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객센터 02-2100-3399로 연락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시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비과세 지방세 이외에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 세금 감면 제도와 같은 많은 세금들이 존재하고 각 제도별로 세금 감면 액수와 신청 방법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세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또는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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