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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의 미취업자나 취직 준비, 일자리 찾기, 취업 준비 등 구직자들과 단기 근로 청년에게 성공적인 청년 취업을 위해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복지 사업 입니다.
또한 경제상담, 마음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생,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입니다.
취직 준비, 일자리 찾기, 취업 준비 시도 중인 청년 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점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하기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⑦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차 신청 기간이 공지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2023. 3. 9 (목) 10시 ~ 2023.3.16 (목) 16시까지로 현재 종료된 상황입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등
사행 목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가 불가합니다.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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