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이것만 확인하면 쉬운데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2023. 6. 11.

    by. 디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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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전세 사기로 날리는 경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LH 전세 사기, 중기청 전세 사기, 역 전세 등의 문제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한 전세 사기 안 당하고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하시고 부동산 전세 계약서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 계약 방법 꼭 확인하세요.

     

    전세계약-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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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은 세움터와 cloud.eais.go.kr를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적정 전세가율 확인을 합니다.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 정보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을 합니다.

    • 나의 전세 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 계약서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전세 계약서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전세 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합니다.

    • 전세 계약서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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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 전

    •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과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이 필요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 전세 보증금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합니다.

    계약체결 중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을 방지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을 명시합니다.

    계약체결 후

    •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와 확정일자를 자동부여합니다.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 전세 계약서 체결 후 권리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 법적의무와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해소됩니다.

     

     

    결론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 상황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전세 계약 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꼭 숙지해서 전세 사기 방지하고 전세 보증금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위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보기 바랍니다.

    모두 전세 사기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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