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가능 여부 외국인 의료 보험 건보료 금액

    2023. 6. 12.

    by. 정보의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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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대한민국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외국인도 대한민국 건강 보험 가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취업 근무 중인 외국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외국인 보험으로 매달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은 각 국가마다 건강 보험 제도와 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건강 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은 아래 외국인 건강 보험 내용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건강보험제도
외국인-유학생-보험
외국인-건보료
외국인-건강-보험료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 보험 제도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

    • 6개월 이상 대한민국 체류자 중에 건강 보험 미가입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 외국인 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만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G1 중에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 보험 신청 방법

    • 별도의 외국인 건강 보험 신고 절차 없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합니다.

     

    • 등록관청에 체류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하게 신고해서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건강 보험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건강-보험-신청-방법

     

    외국인 건강 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 외국의 법령,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와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보험,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건강-보험-신청-서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 보험료 (건보료) 납부방법

    • 건강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합니다.
    • 산정된 건강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 건강 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 건강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2023년도 평균 건강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143,840원입니다.

     

    • 난민인정자(F-2-4)와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 건강 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 건강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과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 외국인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건보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건강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합니다.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 자동이체,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건강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하며, 영주(F-5), 결혼이민(F-6)은 건강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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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외국인 건보료 상실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국인 건강보험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건강 보험 공단 혹은 외국인 민원센터로 하세요.

    외국인 보험이나 건강 보험 가입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은 아래 외국인민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취업 준비 서울 경기 수도권 외국인 민원센터 안내(위치/주소/전화번호/

    외국인 민원센터는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을 때 상담 또는 신고가 가능한 곳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민원센터는 외국인 체

    photoking.tistory.com

     

    결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 보험 가입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국인도 매달 건보료 납부만 가능하다면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병원비 부담과 걱정은 덜고 건강 보험 신청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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