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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근로빈곤층의 청년이 생계나 기초 수급자 등의 상태로 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모으는 것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청년이 자산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청년 적금으로 금융 복지제도입니다.
오로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은행, 비대면 은행 등 모든 은행과 아무 관계없으니 피싱 사기를 주의하세요.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10 만원의 적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에게 30만원의 적금을 매칭 합니다.
3년간 해당 적금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해당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그대로 지원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5.26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은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차례대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1~5.26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 형성 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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