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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 40만원 중에,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4.17(월) ~ 2023.5.31(수) 23:59까지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신청과 접수결과 확인은 한국관광공사(visitkorea.or.kr)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의 모든 근로자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의 모든 근로자
-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의 모든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의 모든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
-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비대상자
-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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