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만원 저금하면 5천만원 돌려주는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은행

    2023. 6. 11.

    by. 정보의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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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예산 3,678억 원이 편성된 특별한 상품으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뛰어난 금리와 이자율 및 우대금리를 등의 혜택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은행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이자
청년도약계좌-가입-은행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은행

    •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시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3~20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래 총 12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은행 변경가능)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청년 도약 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방법

    1. 해당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심사를 실시합니다.

    3.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대상자 자격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4.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도 함께 병행합니다.

     

     

    5. 가구원의 관계 단절 등의 일부 예외사례에 해당하면 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7. 유지심사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에 확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 대상자 및 가입조건

    • 만 19~34세의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총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우리나라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를 기준으로 6,000~7,500만원은 우리나라 기여금이 생략되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하는 액수에 따라 대한민국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둔 매칭비율이 존재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혜택 및 금액 이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최대 5년 소득공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되더라도 대한민국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금 적금 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 가산점으로 반영 계획입니다.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은 일정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생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시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은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청년희망적금 등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소득 납입액 금리 이자 세부내용

    • 총급여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70만원인 납입한도에 못 미치는 액수를 납입해도(월 40~60만원)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진행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이자 소득 한도금

    • 만기 수령액은 자신의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및 경과이자가 더해진 최종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만기 수령액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만기 수령액은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에 해당하는 질병, 생애최초 내 집마련)
    • 만기 수령액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돕기 위해 일정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도록 가입가능 은행들과 논의 중이며, 은행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은행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 도약 계좌 비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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